‘수갑·포승줄’ 박근혜는 차고 이명박은 안 찼다…이유는?

입력 2018-05-23 17:19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법정에 출석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3월 구속영장 발부 이후 62일 만이다. 호송차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은 노타이 차림에 아래 위 양복을 갖춰 입고 있었다. 하지만 수갑이나 포승줄은 차고 있지 않았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같은 법정에 들어서던 모습과는 대비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고 이 전 대통령은 차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교정당국은 차별대우가 아니라 지난달 개정된 수용 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 때문이라고 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구치소장 판단 아래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여성 등은 법정 출석 시 수갑이나 포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날 417호 대법정엔 이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세 딸이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나왔다. 재판시작 1시간여 뒤 휴정 때 이 전 대통령은 피고인 대기석으로 들어가면서 딸들을 찾아 눈으로 인사를 나눴다.

이날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는 재판을 보지 않았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