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가 집단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3741건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 이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조정개시여부를 결정한다. 조정이 개시된 경우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소비자원, 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 신청
입력 2018-05-23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