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대구지하철 스크린도어 공사 비리 혐의 10명 기소

입력 2018-05-23 16:29 수정 2018-05-23 16:31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공사를 낙찰 받아 하도급 업체에 주고는 문제가 생기자 서류 등을 위조해 은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로 대기업 A사 중간관리자 A씨(46)와 공사현장소장 B씨(57)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업체 시스템사업실장 C씨(55)와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7명, A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A사 직원들은 스크린도어를 직접 생산, 설치 할 것처럼 꾸며 공사를 낙찰 받은 후 관련법을 어기고 B사에 일괄하도급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사 역시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했다. 하도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 직원 소속을 형식적으로 A사 계약직 직원으로 바꿔 변경하고 서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강도에 문제가 있는 앵커볼트(스크린도어 구조물을 지지하고 고정하는 볼트)를 미승인 제조사의 부품으로 사용하고 이 사실이 드러나자 하도급 업체에 사용개수를 축소 조작한 서류를 만들도록 해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 업체 직원들은 A씨 등과 공모해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지하철공사의 고소 사건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대기업 낙찰과 중소기업 하도급이라는 종속적인 공생 관계에서 고착화된 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