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시간 휴식 보장 의무 시행을 앞두고 전국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6000명의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한다고 나섰지만 어린이집은 여전히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7월부터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
일반 회사원처럼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더라도 보육교사의 경우 점심 식사 시간이 따로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점심시간에 상응하는 휴게 시간을 1시간 보장해 주라는 취지다. 8시간 근무 후 휴식은 안 되며, 무조건 근무시간 도중에 쉬어야 한다.
◆ 전국 어린이집 교사들 혼란·반발…“현장 외면 정책 실현 불가능”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규정에 어린이집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대게 어린이집은 점심시간을 교사들 휴게시간으로 정하지만 오히려 이 시간이 더 바쁘기 때문이다. 한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도 다른 아이의 식판을 정리하고 양치질도 도와줘야 한다. 그러다 보니 정작 교사들은 휴식은커녕 식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대안으로 일부 어린이집은 아이들 낮잠시간에 교사들이 교대로 쉬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교사 2명이 10명을 돌본다면 아이들 낮잠시간에는 교사 2명이 모두 일할 필요는 없어 1명은 쉬는 형태로 방법을 찾는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예컨대 1시부터 낮잠시간이라고 해도 아이들에 따라서는 2시까지 안자는 경우도 있고, 1명의 교사가 다른 반의 아이들까지 돌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보육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문제점은 바로 휴게시간에 아이들을 담당할 교사나 돌봄 근로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충분한 인력의 보조교사 지원 없이는 보육교사들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어린이집 영유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영아반(만 0~2세반)을 위해서라도 보조교사는 꼭 필요하다는 게 어린이집의 생각이다.
◆ 보육교사 1시간 쉬려면 보조인력 필수…6000명 추가지원
정부는 6000명의 보조교사 추가 지원에 나선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00억원을 반영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오는 6월까지 지침을 개정해 보조교사를 지원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을 완화한다.
2018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보조교사 지원 인원은 1만9000명이다. 추경을 통해 6000명이 더해져 올 한 해 국비로만 총 2만5000명의 보조교사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와 국회가 추경안에 보조교사 지원 예산을 포함시킨 것은 보육교사의 1시간 휴식 의무 보장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조 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83개 어린이집의 협조를 받아 낮잠 시간에 교사들이 교대로 쉬는 방안을 시범운영 중인데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며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역시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부산민간어린이집연합회 박점순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유아의 경우 애착 관계가 중요해 갑자기 아무나 돌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규모에 따라 4시간 근무 보조교사 1명으로는 모든 보육교사 휴식시간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