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남학생, 여교사 치마 속 ‘몰카’…입건 조사

입력 2018-05-23 14:58
그래픽=뉴시스DB

고교 남학생이 교무실에서 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교생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6일 인천 모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여교사 치마 속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지각한 A군을 교무실로 불러 벌칙 과제를 주려고 컴퓨터를 하던 중 다리에 뭔가 닿는 느낌이 났다”며 “A군이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현재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군이 몰래 찍은 동영상은 피해 교사가 현장에서 확인한 뒤 삭제했다”며 “A군의 휴대전화에서 정확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