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결국 박동원과 조상우에 칼 빼들었다

입력 2018-05-23 14:48
박동원과 조상우의 모습_뉴시스

KBO(총재 정운찬)는 23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넥센히어로즈 소속 박동원, 조상우 선수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참가활동정지는 오늘 경기부터 적용되며 해당 선수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넥센은 23일 인천 SK전에 앞서 “박동원과 조상우의 1군 등록을 말소한다”고 밝혔다. 두 선수는 이날 새벽 넥센 선수단이 원정 숙소로 쓰는 인천 시내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전 5시 21분쯤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피해자는 과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박동원과 조상우는 “강압이나 폭력은 일절 없었다”라고 밝힌 것으로 넥센 구단은 전했다. 성폭행 논란은 박동원과 조상우가 SK와이번스와의 원정 경기를 위해 인천에 있을 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규약 제152조 제5항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