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구속기소…당원 여부는 파악 안돼

입력 2018-05-23 13:59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 모 씨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은 김씨를 상해와 폭행,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지난 21일에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다.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가 있는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김씨에게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나는 한국당 당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뽑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국내 33개 정당에 김씨가 당원으로 가입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파악 절차를 밟았지만 정당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을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 14일 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