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의 피해자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최근 대한항공 노조가 자신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과 관련해 제명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무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3일 박 사무장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서울남부지법에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 측은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과 함께 조만간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한국노총 산하 대한항공 일반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박 사무장이 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박 사무장이 회사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노조가 이를 외면했다고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제명 사유다. 또 노조는 민주노총이 주관한 국회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는 등 노조를 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장 측은 “조합원이 노조를 비판할 자유는 보장돼야 하는데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노총 산하의 대한항공 노조가 민주노총과 공동행사를 하기도 하면서 박 사무장이 정의당 측의 연락을 받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을 해노 행위로 보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가 박 사무장에게 징계 대상자가 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방어권 형성을 위한 기회도 원천 봉쇄했다며 절차적으로도 제명처분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항공에는 대한항공 노동조합,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있다. 그간 이들 노조가 사측의 편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대한항공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3개 노조와 무관한 ‘직원연대’가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