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업체 ‘밤토끼’ 운영자 적발

입력 2018-05-23 13:05
경찰이 압수한 '밤토끼' 수익금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해외 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3일 ‘밤토끼’를 개설해 웹툰 9만여편을 불법 게재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로 유치해 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사이트 운영자 A(43)씨를 저작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42)씨와 C(3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42)씨와 E(34)씨를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2016년 10월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사이트를 제작해 불법 유출된 국내 웹툰 9만여편을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를 매달 최대 1000만원씩 지급받아 모두 9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인천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자체 테스트 서버와 컴퓨터를 놓고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른 불법사이트에 이미 올라 온 웹툰을 수집해 이를 유통시켰다.

밤토끼 사건 개요도_뉴시스

사이트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규모가 커지자 A씨는 종업원 B씨와 C씨를 고용해 서버관리와 웹툰 모니터링 역할을 맡기고 매달 200만원씩 월급을 지급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료를 상담할 때는 해외 SNS 메신저만 이용했다”고 밝혔다. 또 광고료는 암호화폐로 지급받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죄수익금 9억5000만원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의 승용차를 수색하다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2만 달러를 발견하고 압수조치 했다.

밤토끼 불법유통사이트 운영 개요도_뉴시스

웹툰업계는 2017년 기준 국내 웹툰시장을 7240억원대로 규모 추산하고 ‘밤토끼’에 웹툰이 불법 업로드되면서 전체 수익 가운데 약 33%에 달하는 24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밤토끼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하고 유사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