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하사와 불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은 같은 부대 소속 대령과 소령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판결하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낸 육군 여단장 출신 A씨에게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대의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는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력을 보존, 발휘하기 위해 엄격한 기율을 유지하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임무가 부여된다. 또 그 직무의 성질상 강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상급자로서 자신의 지휘계통 하에 있는 하급자에 대한 군기문란 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부하 군인과 불륜관계를 가짐으로써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군 지휘관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했다”며 “두 사람이 무려 25살의 나이 차이가 있고 계급 차이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지위와 연계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부남인 대령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군 하사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해임됐다. 같은 부대 소속 소령 B씨 역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군 하사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의 군기 문란을 이유로 나란히 해임됐다. 이들의 불륜 사실은 여군 하사 남자친구의 신고에 의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심 법원은 “육군 여단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부하 군인과 불륜 관계를 맺은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상급자의 지위나 위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불륜으로 군 기강과 규율을 흐려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
송태화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