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최대 ‘890만원’ 모은다… 병사 적금상품 출시

입력 2018-05-22 15:27

군복무를 하며 전역 후 학업·취업 대비 등을 위해 목돈을 준비할 수 있는 신규 적금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중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병사 목돈 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금리는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비슷한 연 5.5%(21개월 기준) 수준이지만, 여기에 재정·세제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은행별 여건에 따라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상해보험 가입, 각종 할인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병사 급여인상 추이(이병은 현재 30만6000→2020년 40만8000원, 병장은 40만6000→54만1000원) 등을 감안해 기존 은행상품별 월 적립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병사 개인당 2개 은행까지 가입할 수 있어 최대 월 적립한도는 40만원 수준까지 늘어난다.

금융위는 금리 5.5%에 추가적립 인센티브 1%포인트,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복무기간 21개월 동안 매달 40만원씩 적립하면 890만원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추가 인센티브는 법 개정 절차에 따라, 기존 적금상품에는 적용하지 않고 내년 초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부터 적용한다.

은행수는 기존 2개 은행에서 대폭 확대됐다. 지난 4월 국방부 참여은행 모집공고 결과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농협·대구·수협·우체국·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 등 14개 은행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개인 병사별로 주거래은행 여부, 금리·부가서비스 비교 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적금상품에 급여를 적립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부모 등이 여러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금 성실납입자 중 저신용·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자금, 취업성공대출, 청년·대학생 햇살론 지원시 금리를 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