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던 50대 남성이 청와대 근처에서 음주운전으로 또 붙잡혔다.
2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0분쯤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를 역주행하던 김모(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김씨는 전날 늦은 오후 112에 전화해 “새벽 4시 30분에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차를 운전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에 즉시 관할 경찰서가 출동해 김씨를 허위신고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고 김씨는 귀가조치됐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새벽 다시 차를 몰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는 춘추관 앞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청와대 인근에서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가정사 문제로 청와대에 전화를 걸었는데 ARS로 넘어가 홧김에 경찰에 허위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폭발물을 소지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진입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실제 청와대를 폭파할 의도는 없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씨를 귀가시킬 예정이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