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후 17년 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큰 공항이자 세계 서비스 1위의 공항으로 성장했다. 인천공항의 발전과 함께 항공운송산업도 세계 175개 도시, 344개 노선에서 연간 1억명, 화물 400만톤을 수송하는 세계 7위 규모로 발전했다.
인천국제공항과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공항의 안정적 운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기관인 인천국제공항 공사가 수행해야 할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공사법상 불명확한 사업범위로 인해 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던 실정이었다.
특히 항공운송산업을 지원하는 항공정비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2~3%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 LCC 항공기의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MRO업체와 9800만원 상당의 정비물량이 기술력 부족 등으로 매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제1공항을 운영‧관리하는 인천공항의 역할은 미비했다.
또한 항공수요의 증가 및 항공운송사업의 성장으로 항공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외 항공사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항공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항공장학재단’ 설립을 목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이에 참여하기로 해 장학재단 설립지원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에 ①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 ②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지원, ③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 위탁사업, ④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을 추가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금까지의 공사의 사업 범위는 ‘건설 및 관리’이 국한돼 있어 공사의 업무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며 “공사의 사업 확장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서 또 한번의 도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세계일류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찬열, 안규백, 박경미, 권미혁, 신창현, 장정숙, 김성수, 장병완, 위성곤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 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윤관석 국회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항주변 개발사업도 가능”
입력 2018-05-22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