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사(凶事)가 일어날 것처럼 속여 굿 값과 기도비 명목으로 13억원대의 거액을 챙긴 40대 무속인이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시 한 굿터에서 굿을 하는 등 B씨 등 2명에게 91차례 굿을 한 뒤 1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 등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아픈 몸이 낫지 않는다’ 등의 말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흉사가 일어날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중 B씨는 무려 86차례나 굿을 하면서 가족,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 12억여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