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에게 허용되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52주간 유급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불과 32%로 OECD 최저 수준이었다. 아이를 키우도록 ‘시간’은 많이 주지만 ‘돈’은 매우 적게 주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명확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국가 간 비교 및 시사점' 자료를 발표하며 이 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였다. 97.9%로 휴직 전 급여를 거의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도 각각 80.0%, 77.6%였다. 이 국가들의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8.7~12.9주로 우리나라보다 짧았지만 소득대체율은 월등히 높았다.
한국과 같은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두고 있는 일본도 소득대체율은 58.4%로 높은 편에 속했다. 몇 해 전부터 저출산 해소에 팔을 걷고 나서며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한 덕에 소득대체율이 높아졌다. 한국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중은 2013년 4.5%에서 2017년 13.4%로 짧은 시간에 급증했다. 하지만 OECD 선두권과는 격차가 컸다.
아이슬란드(45.6%) 스웨덴(45.0%) 포르투갈(43.0%) 노르웨이(40.8%) 등은 남성 비중이 절반에 가까웠다. 부모가 거의 대등하게 유아휴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유럽 복지국가들의 아빠 육아휴직 기간은 대체로 20주 미만으로 우리나라보다 짧지만 소득대체율은 70% 이상"이라며 "육아휴직 기간보다 소득대체율이 남성 육아휴직 참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에 참가한 남성 비중과 소득대체율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상관계수 0.615)를 보인다. 반면 남성 비중과 육아휴직 기간의 상관계수(0.101)는 매우 낮았다. ‘시간’을 많이 준다고 육아휴직 참여 동기가 마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허 조사관은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실제 사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높은 소득대체율이 결합해 있는 노르딕 국가들의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