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신규입사자도 육아휴직 할 수 있다

입력 2018-05-22 05:23

오는 29일부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3일의 난임 치료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또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또는 신규입사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여성일자리 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현행법은 임금, 승진, 해고 등에 있어 남녀 간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또 현재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AA는 기업이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3년 연속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개선의지도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근로자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사유로 연간 최대 3일의 휴가(최초 1일은 유급)를 낼 수 있다. 휴가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1년 이상 근속해야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서는 근속기간 요건이 6개월로 낮아진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에게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