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49·닉네임 드루킹)씨가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지난 11일 유사강간, 폭행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는 지난 1월 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김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3월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 고소장의 주된 내용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관할인 경기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김씨는 지난 3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폭행이 아니라 단순한 부부싸움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고양지청에 송치했고, 고양지청은 이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씨가 조사에 불응, 검찰은 김씨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에 배당됐다. 첫 공판 기일은 미정이다.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인 윤모 변호사(46·사법연수원 36기)와 장모 변호사(40·변호사시험 5기)가 김씨를 변호하고 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