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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문고리 3인방’ 징역 5년 구형 받은 이재만 전 비서관
입력
2018-05-21 16:31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운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