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전봇대 옆에 살아 있는 새끼 고양이 4마리가 버려졌다. 게다가 이 고양이들은 꽁꽁 묶은 쓰레기봉투 안에 있었다. 안타깝게도 한 마리는 목숨을 잃었지만, 나머지 세 마리는 주민에게 구조 돼 차츰 기력을 되찾고 있다.
20일 SBS ‘TV 동물농장’은 쓰레기봉투에 새끼고양이 4마리를 버린 남성을 찾아 나섰다. 이날 제작진은 CCTV 속 자전거와 쓰레기봉투 출처 등의 단서를 통해 유기한 남성을 찾아 직접 찾아갔다. 그리고 그에게 새끼 고양이를 버린 이유를 물었다.
제작진과 마주하게 된 남성은 처음에는 “나는 그런 적 없다. 모른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확보한 증거 영상이 있다고 말하자 “내 짐 속에 새끼 고양이가 있어 놀랐다. 누구라도 자기 집에 고양이가 들어와 새끼를 낳는다면 다 갖다 버린다”고 이내 실토했다. 또 “내 짐 속에 몰래 새끼를 낳아 놓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다.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얼마나 놀랐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남성은 “사람이 놀라면 당연히 갖다 버리지. 그걸 어쩌란 말이냐”라며 “반대로 나하고 바꿔서 생각해보면 분명 다른 사람들도 화났을 것이다. 대번에 때려죽이고 싶다고 그럴 거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물농장 제작진은 “주민센터에 전화해 구조요청을 할 수 있지 않았냐”고 묻자 “주민센터에 전화할 줄도 모르고 주민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른다”며 미안하다는 짧은 사과와 함께 자리를 피했다.
결국 제작진은 경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접수한 고발장을 근거로 유기한 이를 찾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유기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