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들끓고 있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체포동의안은 두 의원 모두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많아 부결됐다. 홍 의원은 총 투표 275명 가운데 141명이 반대했고, 염 의원의 경우 17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무기명으로 진행돼 어떤 의원이 무슨 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회의원의 국회 내 투표를 할 때 무기명 투표를 폐지하게 하자”는 청원이 잇달아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투표를 하지 못하게 투표자의 이름이 낱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인데, 도둑질 하고 배임 횡령에 사기질 직권 남용 등으로 법률을 위반한 자를 법 집행을 막아서는 저런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예 국회의원 불체포 동의안을 없애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법 만드는 국회가 체포를 동의하는 역할까지 할 필요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체포동의안 찬반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이 오면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무기명 표결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해당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지만 부결될 경우 법원은 곧바로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