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두환·노태우 경호 철수’ 결정한 배경은… ‘여론의 힘’

입력 2018-05-21 15:24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경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커지자 경찰이 경호·경비 인력 철수를 약속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히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안에 두 전직 대통령 사저의 경비 인력은 20% 감축된다.

이 청장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전직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과 신변 안전 여부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 때문에 유보적 입장”이라면서도 “(경비를) 안 하려면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이 맞아서 법 개정에 의해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법률에 보면 경호처에서 (대통령 퇴임 후) 최장 15년까지 (경호·경비를) 하게 돼 있고, 이후에는 경찰에서 하게 돼 있다”며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의무복무 중인 의경과 직업경찰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며 ”내란 수괴이자 헌정 질서를 짓밟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는 글을 올렸다. 참여인원은 이날까지 1만2000명을 넘어섰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이들 단체는 “2018년 예산 기준으로 두 사람의 경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9억여원, 전 전 대통령 사저에 직업경찰 10명과 의경 80여명, 노 전 대통령 사저에는 각각 9명, 80여명이 배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청장은 “경호(직업경찰)인력은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는데 경비(의경)는 앞으로 20% 감축하겠다”고 전했다.

역대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민단체는 “법령 상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경찰이 두 전 대통령을 ‘주요 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이들을 경호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