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송인배는 탁현민처럼… 사표받은 전병헌과 달리 ‘정면돌파’

입력 2018-05-21 15:13

청와대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네 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거취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 결과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으니 사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표를 받았던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달리 잇따른 의혹에도 정면 돌파를 시도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처리 방식을 택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송 비서관 거취와 관련해 공식적인 논의를 한 바 없다”며 “불법 여부가 있었는지는 가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비서관은 지난달 댓글 조작 사건이 알려진 뒤 민정수석실에 2016년 6월~지난해 2월 사이 김씨와 네 차례 접촉 사실을 밝히고 관련 조사를 받았다. 송 비서관은 정부 출범 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처음 두 차례에서는 간담회에 참석한 뒤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거절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민정수석실은 조사 결과 송 비서관이 정부 출범 후 김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민정수석실은 송 비서관 진술이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 전 수석과는 기조가 다른 것이다. 청와대는 당시 전 전 수석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소환 조사를 통보하자 출석에 앞서 전 전 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전 전 수석의 사표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송 비서관 의혹 역시 특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특검에 출석할 경우에도 사표를 제출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 전 수석의 경우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만큼 어쩔 수 없었던 면이 있었다”며 “송 비서관의 경우엔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송 비서관과 김씨의 접촉을 일반적인 정치 활동의 영역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됐다.

여권 관계자는 “드루킹 사건의 경우 매크로 사용 때문에 불법이 된 사건”이라며 “자발적으로 댓글 지지활동을 펼친 사람을 정치인이 만나 감사를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비서관은 이미 문 대통령의 측근이었다. 굳이 김씨를 만나 공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위치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송 비서관의 해임 가능성을 일축한 것도 이런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다만 송 비서관이 받은 ‘사례비’의 대가성 여부나 액수 등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민정수석실 조사와 달리 정부 출범 이후 부정한 청탁 등을 이행했다면 정부의 도덕성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