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상에 이런 별 거지 같은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머님이 차에서 내리고 몇 층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핑크덤벨 두 개가 어머님께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어머님은 오른쪽 늑골 3개가 금이 가고 쇄골도 3조각이 나서 응급실에 누워 계신다”면서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 누군지 모르지만 고의성이 있든 없든 법적처벌을 준비 중인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후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 “어제 글을 올렸었는데 오늘 뉴스에도 나왔다”면서 “잡았는데 8살짜리 아이다. 가해자 부모랑 내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나마 머리에 안 맞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뒷좌석에는 (어머님의) 외손주도 타 있었는데, 외손주가 맞았거나 머리에 맞았을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 정말 화가 나는 게 (가해자 부모가) 아이가 불안해 한다는 말만 하고 사과 한마디 없다”고 분개했다.
앞서 경기 평택경찰서는 19일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진 아령에 맞아 입주민 B(50·여)씨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사건 당일 낮 12시50분쯤 아파트 단지에서 C양이 떨어뜨린 1.5㎏ 아령을 맞고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시작했고,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C양이 아령을 떨어뜨린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당일 C양의 가족은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에게 아파트에서 떨어진 아령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양이 아령을 고의로 떨어뜨렸는지, 실수로 떨어뜨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형사 입건이 불가능한 미성년자의 실수로 시민이 피해를 입은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10월 8일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 초등생이 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에게 시멘트 벽돌을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 사건의 범인은 만 10세의 D군으로 밝혀졌지만,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C양은 만 7세의 초등학생으로,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라면서 “현재 사고 후 아이가 많이 놀랐는데, 아이가 진정되는 대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