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女 체감 불공정 경찰부터 시정” 홍대 누드 사진 수사 논란에 답변

입력 2018-05-21 14:10
뉴시스

이철성 경찰청장이 최근 홍대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여성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동일범죄 동일처벌’ 주장과 관련,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지지 않지만,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21일 청와대 SNS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몰카처벌 강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 국가 보호를 요청’ 등의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대 불법촬영 사건은 누드 크로키 수업시간에 발생했다.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면서 “용의자가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이용 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중하게 받아들여져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12일 홍익대학교 회화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이 구속됐다. 이에 대해 일부 여성들이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여성이 피해자인 동일 범죄들 보다 빨리 수사가 진행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이에 대해 이 청장이 해명한 것이다.

이 청장은 “경찰이 집계한 불법촬영범죄 범인 검거율은 96% 수준이다. 지난 5년 간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1만9623명 중 남성이 97.5%”라며 “구속도 전체 493명 중 여성은 3명이다. ‘동일범죄 동일처벌’은 당연한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체감하신다면 면밀히 더 살피겠다”고 해명했다.

또 ‘동일한 범죄에서 남성 피의자는 사진 한 장 나오지 않는데, 왜 여성 피의자의 경우 포토라인까지 세웠냐’는 일부 여성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은 아니다. 사회적 관심이 크다보니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불가피하게 노출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더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송구하다. 향후 이런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약 일주일 만에 40만명을 넘어선 자체가 경찰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성들은 문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안전에 대한 위험을 느끼는데, 경찰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셈이다. 그동안 불안했거나, 상처받은 여성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여성차별, 남성우월주의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부터 더 잘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청원은 국민들의 호된 꾸짖음”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어떠한 폭력에도 불안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