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염 의원 역시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의원들은 무기명투표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에 숨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각자의 혐의를 부인했다. 홍 의원은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정정당당하게 법원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 의원도 “의원들이 폐광지역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잘 이해하신 것 같고 겸손하게 여야 협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