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방탄국회’ 논란

입력 2018-05-21 13:43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염동열, 홍문종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뉴시스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염 의원 역시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의원들은 무기명투표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에 숨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각자의 혐의를 부인했다. 홍 의원은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정정당당하게 법원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 의원도 “의원들이 폐광지역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잘 이해하신 것 같고 겸손하게 여야 협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