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결근 하지 마!” 둔기로 유흥주점 남녀 종업원 상습 폭행한 조폭 업주 구속

입력 2018-05-21 12:10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남녀 종업원이 서로 교제하고 결근을 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조직폭력배 김모(32)씨와 이모(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목포시 상동 한 원룸에서 종업원 A씨(21)와 B씨(21·여)가 교제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리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이들에게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목포에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로 경찰 관리대상인 김씨 등은 B씨가 무단 결근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종업원들이 "그만두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나오지 않으면 집 주변에서 잠복까지 해 종업원들을 붙잡은 뒤 "출근을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