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받은 한상균(56)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21일 가석방됐다.
한 전 위원장은 법무부 가석방 허가 결정에 따라 경기 화성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지나간 후 가능한데 한 전 위원장은 형기를 반 년 정도 남겨둔 상태였다.
교도소에서 나온 한 전 위원장은 “이 시대의 승리자는 노동자 동지들이다. 지금부터 우리의 실력을 갖추고 노동 해방과 평등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와 진보정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젊은 노동자들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한국 사회를 좀 더 평등한,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의 힘이 없었다면 감히 못 이뤄냈을 것”이라면서 남북정상회담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시대의 격변기에 선 우리 모두는 역사의 증인이자 산 자의 몫을 다 해야 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계급이 더 이상 정치꾼 들러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과오와 여전히 많이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현장에서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부족함을) 채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수십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수십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한 전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경찰의 대응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나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해 5월 2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