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49명,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 특검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합의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한다고 정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60일,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기간 30일이다. 수사는 6.13 지방선거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