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안주인 이명희씨가 ‘폭행·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경찰에 소환된다. 앞서 둘째 딸 조현민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업무방해’ 혐의로만 송치됐었다. 따라서 경찰은 이씨 측이 피해자들을 회유할 것에 대비해 신원 노출을 막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원들에게 폭언·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를 28일 오전 10시 소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여름 자택 리모델링 공사장과 2014년 5월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손찌검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이씨의 ‘갑질 의혹’ 내사에 착수해 이달 6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과정에서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를 10명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기 때문에 이씨 측이 피해자들을 회유할 것에 대비해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이씨 측은 언론에 공개된 일부 피해자들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 응한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이씨의 딸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 역시 광고대행사 직원 2명에게 유리컵을 던진 혐의(폭행)로 입건됐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경찰은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었다.
피해자 2명 중 1명은 수사 단계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직후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조 전무가 폭행 혐의를 피하기 위해 직원들과 말을 맞추거나 회유·협박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조 전무 측은 유리컵을 던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던진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었다.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다면 특수폭행 혐의를 받기 때문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