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 법안을 의결했다. 두 안건을 동시 처리하는 본회의는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예결위는 이날 3조8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지출예산 5890억원을 감액하고, 5660억원을 증액했다”고 보고했다. 수정을 거친 정부안 3조8535억원 보다 200억원가량 순감액됐다.
삭감된 사업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488억원,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 475억원, 산업은행 출자 30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238억원(이상 예산),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10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500억원 등이다.
증액된 사업은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213억원, 희망근로지원 121억4900만원, 지역투자 촉진 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92억원, 맞춤형 농지지원 200억원 등이다.
법사위는 여야가 합의한 드루킹 특검 법안을 의결했다. 합의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60일,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