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비사업용 차량보다 4배 이상 많은 상황에서 대형교통사고로 지목된 자동차 불법 해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교통범죄수사팀은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해체된 차량을 운전하게 한 운수업체 대표 및 운전자 등 17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 1만 대당 사망자수(6.2명)가 비사업용(1.3명) 차량대비 4배 이상(2016년 기준)으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2년 8월 16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최고 속도 110㎞/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h를 초과운행 하지 못하도록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전세·관광버스, 대형 화물차 운전자 및 소유자들은 행락철 등 성수기 때 운행시간을 단축해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고제한속도장치를 해체해 불법운행 함으로써 매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불법해체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사업용자동차 속도제한장치 해체 행위 등 사업용자동차 불법 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00만원에 구입한 속도제한장치 해체 장비와 대포폰을 이용해 전국을 무대로 사업용 화물·승합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 해주는 대가로 30만~40만원을 받고 최고속도를 130~150㎞/h로 조작해 오던 해체업자 백모(40)씨를 지난 3월 15일 해체 작업 현장에서 잠복 중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또 2013년 4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속도제한장치 장비인 노트북과 전산케이블 등으로 지난 16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견인차량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손모(37)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기획수사를 통해 해체업자에게 불법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했거나 이미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정비 불량 차량 운전자 등 174명을 형사입건하고,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근거로 자동차 정기검사 시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해체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운전자 등 총 125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새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만큼 교통안전분야에 있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고 위험성 차량의 교통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정비 불량 차량 운전, 운수업체 사업용 차량 관리감독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속도로 휴게소 및 화물차 차고지 등 대형 승합·화물차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해체업자가 운전자에게 은밀하게 접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수원=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