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A씨는 스윙 연습을 한 뒤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옆 타석에서 스윙하던 B씨의 골프채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시력저하 등 장애를 얻었다. 이에 법원은 골프연습장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21일 A씨가 골프연습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골프연습장은 보험사와 함께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연습장 측이 안전시설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A씨는 타석과 타석 사이에 있는 기둥 부근에서 B씨의 골프채에 맞았다. 기둥에는 타석 예약시간 등을 표시하는 흰색 알림판이 붙어있었고, A씨는 타석을 떠나기 전 알림판에 이용시간 등을 적고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B씨의 골프채에 맞았다. 이에 A씨는 골프연습장과 B씨,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골프연습장 운영자에게는 이용자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보호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타석과 알림판 사이에 경계선으로 인식할만한 안전시설을 구비하거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타석과 부대시설물을 비좁게 설치해 운영한 연습장 측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A씨가 부주의하게 B씨의 타석에 들어간 것도 사고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해 연습장 측 책임 비율을 70%로 정했다. 골프장과 보험사 측은 A씨가 입은 부상 치료비와 위자료, 수입 손실 등의 명목으로 1억5000만원 가량을 배상하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골프채를 휘두르다가 A씨를 맞춘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자신이 사용하게끔 허용된 타석에서 스윙을 할 때마다 사람이 접근하는지 매번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