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 ‘페이커’도 출전 안 돼? 한국 e스포츠, 아시안게임 불발되나

입력 2018-05-21 05:50
(사진=뉴시스/라이엇 게임즈) 4만 관중이 들어찬 '2017 LoL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현장. 중국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전경.

올해 8월 열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으로 e스포츠가 선정됐다. 리그오브레전드(LOL), 스타크래프트2, 아레나 오브 발러(펜타스톰), 클래시 로얄, 프로 에볼루션 사커(위닝일레븐) 2018, 하스스톤 총 6종목이다. 하지만 한국의 출전 여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아시안게임 규정 때문이다.

아시안게임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체육단체에 소속된 종목 단체가 선발한 선수’에게만 대회 출전 자격을 준다. 한국을 대표하는 체육단체는 대한체육회로 지정돼 있는데, e스포츠협회 등 게임 선수들의 단체들은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지 못한 상태다.

대한체육회 회원단체가 되려면 6개 이상의 시도 체육회에 해당 종목 단체가 가입해야 하는데 e스포츠는 이를 하나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오프라인 조직이 빈양하다” “e스포츠를 제도권 스포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번번이 신청이 반려됐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3월 아시안게임 종목에 한해 시도체육회 가입을 1곳 이상만 충족하면 회원단체 등급(정가맹·준가맹·인정단체) 가운데 인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조건을 완화했다. e스포츠협회를 돕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나서 시도체육회 2곳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e스포츠협회는 최근 “대한체육회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선수가 출전할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아시아 e스포츠연맹에 보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아시안게임에 한국 e스포츠 팀이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이 종목에 참가하려면 오는 31일까지 OCA에 출전선수 명단을 내야 한다. 하지만 20일까지 국내에선 관련 논의만 계속되고 있다.

박세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