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모델 성추행 가해자, 변호사 선임하고 ‘자수서’ 제출

입력 2018-05-20 18:06
자료사진=픽사베이

모델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미성년자 모델 유모(17)양 사건 관련, 가해자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20일 유양의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운영자 A씨가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양은 아직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고소장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진술 설득 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자수서에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글이 간략히 적혀있다. 무엇을 인정하는 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언제든 (조사를 위해) 불러달라는 내용”이라며 “변호사 선임계를 같이 냈다”고 전했다.

앞서 유양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포트폴리오 촬영을 빌미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유양은 사건 폭로 후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했다며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인정한다” “사진은 찍고 지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