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촬영 성추행’ 2명 출국금지·압수수색… 경찰 수사 본격화

입력 2018-05-20 18:02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간 곳에서 반나체 촬영을 강요당하고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인기 유튜버 양모씨의 폭로에 대해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운영자를 출국금지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유명 유튜버 양씨와 동료인 배우 지망생 이모씨에게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 A씨와 다른 혐의자 B씨의 주거지와 스튜디오,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등 2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19일 발부 받아 오늘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 17일과 19일 A씨와 B씨에게 각각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양씨는 17일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올리며 3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3년 전 아르바이트일을 구하던 중 피팅 모델에 지원한 뒤 스튜디오를 찾아갔다”며 “(하지만) 스튜디오 안에는 20명 정도의 남자들이 있었고 실장님은 포르노에 나올 법한 속옷을 입으라고 줬다”고 말했다. 이어 “싫다고 했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내가 아는 PD, 감독 에게 말해서 널 배우 데뷔도 못하게 만들겠다’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양씨의 폭로 이후 배우 지망생 동료 이씨도 페이스북에 유사한 글을 올렸다. 그는 과거 피팅모델을 지원했다가 스튜디오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고, 당시 찍힌 사진이 최근 공개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모(17)양이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촬영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유양은 지난 1월 사진회를 위해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등 출석은 없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압박을 받아 자수서를 제출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진술 설득 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고소장 없이도 수사할 수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