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잃은 일가족 3명을… ‘영천 10대 노예’ 피의자 구속

입력 2018-05-21 05:01

세상을 떠난 남편 동료 아들을 수년간 상습 폭행한 ‘현대판 10대 노예'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북 영천경찰서는 “사망한 남편 동료의 자녀를 키워주면서 수시로 폭행하고 유족연금을 가로챈 혐의로 주부 A(여·40)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숨진 남편 동료 일가족 3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남편 동료의 아들 B(18)씨의 얼굴과 몸에 수차례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혔고, 최끈까지 B씨 어머니, 누나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쇠망치 옷걸이 휴대전화 충전기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13살 때인 2013년 덤프트럭을 몰던 아버지가 사고사를 당하면서부터 A씨 부부와 함께 살았다. 이 때부터 B씨는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A씨 집에서 지내 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명의로 입금되는 매달 150만원의 유족연금과 알바를 해 번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유족연금 등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돼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용처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