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측 “문대림, 비행기로 선거사무실 개소식 인력 동원”

입력 2018-05-20 17:23

원희룡 무소속 제주지사 예비후보 측은 20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개소식 때 비행기를 이용해 조직적인 동원에 나섰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강전애 원희룡 캠프 대변인은 “대정향우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정읍 출신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실 분 지원받습니다. 편도항공편 지원해 드립니다. 내일 저녁 일곱 시까지 댓글이나 대정향우회 사무국장에게 쪽지 보내주시면 됩니다’라고 홍보하는 게시글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 최대의 구태와 적폐로 꼽히는 1998년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당시 우근민 후보 측이 버스를 동원했다가 처벌을 받으면서 도민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장면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년 사이 제주지역 선거판의 구태와 적폐의 행태가 우근민 후보의 버스에서 문대림 후보의 비행기로 진화했다”고 비꼬았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 정당이 아닌 제3자도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대정향우회가 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 참석을 위해 항공편을 실제로 지원했다면 이 규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다. 원 후보 측은 “선거법 115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범법행위”라며 “신속하고도 엄중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