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경찰서(서장 강신걸)가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찾아가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모르면 저지르기 쉬운 범죄,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세계인의 날은 지난 2007년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날 고양경찰서 외사경찰이 찾아간 곳은 아프리카인 출신 근로자들이 모이는 선교단체 한길교회(김영두 목사·고양시 관산동). 이 자리에서 고양경찰서 직원들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을 소상히 알려줬다. 특히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강제 추방되지 않는 다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등 인권보호를 위한 사항들을 소개해 큰 관심을 끌었다.
행사에 참여한 카메룬 출신 여성 A씨(29)는 “그동안 경찰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왠지 낯설고 어색해 단 한번도 가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직접 우리를 찾아와 여자경찰관이 유창한 영어로 궁금증을 상담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범죄예방교육 강의를 맡은 명윤정 경사는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경찰이 친절하고 자신들 가까이에 있다는 것에 새삼 놀라워했다”며 “오늘처럼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에게 꼭 필요한 치안 정보를 직접 알려줄 때 보람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신걸 고양서장은 “외국과 우리나라 간 법규 차이를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이 없도록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을 더욱 활발히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길교회는 고양경찰서 지정 외국인도움센터로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외사경찰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8년째 해 오고 있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