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절 끝 청구된 권성동 영장, 심사는 하세월… 염동열·홍문종도 ‘아직’

입력 2018-05-20 14:00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뉴시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이 우여곡절 끝에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와 구속 여부 결정이 언제 이뤄질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이미 청구된 같은 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의 구속영장도 각각 40일과 49일째 별 진척 없이 계류돼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세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19일 권성동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옛 인턴비서를 포함해 10명 이상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려고 최흥집(67·구속기소)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당초 지난 2일 권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검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도록 지휘했다. 이에 따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18일 오후 회의를 통해 권 의원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범죄사실을 확정했고, 이는 영장 청구로 이어졌다. 하지지만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대검·법무부 이송, 국무총리 결재, 대통령 재가,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뉴시스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돼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다. 절차적인 단계만 그렇다는 것일 뿐, 통상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려면 여야 간 지루한 힘겨루기 과정이 벌어지곤 한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지난달 11일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도 한 달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달 2일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 7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틀 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여야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염 의원과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파행으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이들의 체포동의안도 처리도 지연되게 됐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