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대통령 개헌안 처리·의장 선출 24일 본회의에서”

입력 2018-05-20 13:07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정부 헌법개정안 처리와 신임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헌법 128조에 따라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했다. 홍 대표는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 가능성과 관련해선 “대통령으로선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제출한 개정안이기에 철회할 근거가 없다”며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철회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민주당 의석 규모(118명)상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울 수 없다는 지적에는 “본회의에 출석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의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그렇게 되면 형식상 (본회의) 계류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과 관련해서 “이달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세균 의장의 후임 의장을 국회법 15조2항에 따라 임기만료 5일 전인 24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임 의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30일부터 국회는 의장단도, 상임위원장도 없는 공백상태에 들어간다”며 “의장 선출과 관련해 이견이 있지만 의장단만이라도 선출해서 공백상태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원구성 때 운영위원장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홍 대표는 “운영위원장은 당연히 여당에서 맡도록 돼있고, 그것을 이번에 회복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19일 예정됐었던 본회의가 미뤄진 데 대해선 “국회 본회의를 내일 오전 10시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모든 추경 심사 절차가 끝나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면 저는 괜찮다”며 “다만 추경심사 절차가 완료가 안 되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