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20대 여성 상대 또… 음란행위 반복한 30대 징역형

입력 2018-05-20 10:10

새벽 시간대 길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1일 오전 2시4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옆길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20대 여성 B씨를 뒤쫓아 가는 등 음란 행위를 했다. A씨는 지난해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판사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기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