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박근혜’ 처럼…노무현 서거 9주기에 법정 서는 ‘이명박’

입력 2018-05-20 09:24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주년이 되는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처음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어서 이목이 끌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시각 경남 봉하마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9주기 추도식이 열린다.

준비기일엔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필요가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정식 공판이 진행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1년 전 이날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서서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이 열리는 장소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았다. 그해 4월30일 소환조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20일 넘게 신병처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5월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이명박 정부가 정치 보복 차원에서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다는 비판을 내놨었다.

그로부터 9년 뒤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이번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끝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직접 검찰 수사나 향후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고 노 전 대통령의 추도사가 나올 때 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