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소방관이 자신에게 폭언과 악성 민원까지 제기한 60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소방관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정경희 판사는 화성소방서 소속 정모(45) 소방위가 민원인 강모(6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강 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가 생겼다’며 119에 신고를 한 뒤 출동한 정 소방위에게 “왜 구급차가 아닌 소방차를 타고 왔느냐”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밀치기까지 했다.
강 씨는 이후에도 시청 민원게시판,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며 정 소방위에게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소방서 부서전화로 수십 차례 항의전화를 이어갔다. 이에 정 소방위는 해당 서장으로부터 주의 처분까지 받았다.
같은 해 6월 ‘소청심사’를 통해 가까스로 주의 처분은 면했지만 정 소방위는 정신적 충격으로 4주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결국, 정 소방위는 지난 1월 강 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1천9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강씨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소방관의 불친절을 탓하면서 민원을 넣었다”며 “다만 강씨가 폭행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별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