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 소방관 승소

입력 2018-05-19 23:55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현직 소방관이 자신에게 폭언과 악성 민원까지 제기한 60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소방관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정경희 판사는 화성소방서 소속 정모(45) 소방위가 민원인 강모(6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강 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가 생겼다’며 119에 신고를 한 뒤 출동한 정 소방위에게 “왜 구급차가 아닌 소방차를 타고 왔느냐”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밀치기까지 했다.

강 씨는 이후에도 시청 민원게시판,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며 정 소방위에게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소방서 부서전화로 수십 차례 항의전화를 이어갔다. 이에 정 소방위는 해당 서장으로부터 주의 처분까지 받았다.

같은 해 6월 ‘소청심사’를 통해 가까스로 주의 처분은 면했지만 정 소방위는 정신적 충격으로 4주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결국, 정 소방위는 지난 1월 강 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1천9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강씨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소방관의 불친절을 탓하면서 민원을 넣었다”며 “다만 강씨가 폭행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별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