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이틀 미룬 21일 열기로… 책임전가 급급

입력 2018-05-19 20:05
1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하는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바라보고 이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정세균 국회의장. 뉴시스

드루킹 특검법안과 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동시 처리를 위한 19일 오후 9시 본회의 개최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탓이다. 여야는 추경안 심사 완료를 전제로 오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두 사안과 자유한국당 염동열·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 여야 4개 교섭단체는 전날 드루킹 특검법안 협상 쟁점이었던 규모와 기간에 합의를 마치고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예결위 조정소위원회는 전날 진행된 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사업 총 93건 중 53건을 보류했다.이어 이날 오전 8시부터 예결위 간사들이 진행하는 조정소위 소소위가 진행됐지만 개의 1시간 만에 정회하는 등 갈등 상황을 반복했다.

결국 오후 4시30분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 문자메시지를 전달했다. 예결위 소소위가 한국당의 심사 거부로 파행돼 추경 심사가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이날 예정된 본회의가 열릴 수 없게 돼 무기한 연기한다는 내용이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 합의사항을 깨버리고 파행책임을 전가하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큰 틀에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이뤄진 내용이 예결위나 법사위 등 상임위에서 원활히 되지 않으면 교섭단체 대표들이 예결위 간사들에게 접점을 찾게 해주는 노력들을 해야되는데 갑자기 본회의 개최 자체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장시키고 국회의장에 통보하는 것, 국회가 이런 적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후 예결위 간사 회동을 거쳐 소소위는 재개된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무산된 본회의를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계획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예결위 합의를 해도 본회의를 하려면 새벽 3시에나 가능하다. 한밤 중에 의원총회를 하고 새벽 본회의를 하는 국회 운영 관행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예결위 간사 간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며 추경안 심사가 끝난다는 전제 하에 21일 오전 10시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