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며 목검으로 폭행한 40대 실형

입력 2018-05-19 09:51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물차 운전자를 목검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10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상가 앞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화물차 운전자 B씨(48)가 경적을 울리자 100m가량을 쫓아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차량에 있던 목검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행위 등으로 3차례 실형이 선고된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행 정도와 상해 결과도 중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