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성추행을 한 기억이 없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며 “당시 인사는 최종 보고만 받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에 나온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2010년 자신이 성추행했던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발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단 측은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이 검찰 내부에서 확산되는 것에 불안감을 느껴 서 검사를 지방으로 배치해 사직을 유도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 측도 반박에 나섰다. 그의 변호인은 “미투 운동이나 서 검사를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기억이 없고 이후에도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번 사건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되기 전까지 성추행 사실을 몰랐으므로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파문이 커지지 않도록 피해자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게 보통”이라며 “피해자의 반발이나 공론화를 초래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5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조사단이 제출한 진술조서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