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특검’ 합의 “특검 포함 87명, 최장 90일 수사”

입력 2018-05-18 23:24 수정 2018-05-19 00:22


여야가 ‘드루킹 특검 법안(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밤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 세부내용 최종 협상을 가졌다. 여야는 협상을 통해 수사기간을 60일로 하고, 필요할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준비기간 20일을 따로 두기로 했다. 특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됐다.

여야는 19일 오후 9시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과 추경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