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안 전 검사장이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강제추행을 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8일 안 전 검사장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강제추행을 한 인식 자체가 없었고, 올해 1월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 본인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하반기 인사 전까지 이 문제를 알고 있던 검사는 소수”라며 “당사자가 알려지길 원하지 않아 감찰이 중단된 것으로 안다.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이후에야 강제추행 사실이 차츰 알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서 검사의 보복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피해자를 조심스럽게 대했을 것”이라며 “보복인사를 감행하면서까지 서 검사를 반발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밝혔다. 서 검사의 통영지청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서 검사는 근무평가표가 좋지 않았고, 근무지도 더 이상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상황을 고려한 적정한 인사였을 뿐, 인사 원칙과 어긋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채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