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前 남편 상대로 ‘또 소송’

입력 2018-05-18 17:25 수정 2018-05-18 17:27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전 남편 조용제씨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YTN은 법조계 관계자 말을 인용하며 김씨는 지난 1월 조씨가 SNS에 작성한 글로 피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조씨가 이혼소송 당시 체결한 ‘소송 내용 및 결과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일체 언론이나 방송 취재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1월 31일 페이스북에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4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알리면서 김씨와의 이혼 사실을 밝혔다. 당시 조씨의 글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씨는 당시 조씨가 작성한 글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