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암재활협회, ‘암 재활환자에 대한 「환자분류표」 등재의 당위성과 방안’ 세미나 개최

입력 2018-05-18 15:59

“ 「환자분류표」 정식 등재 통해 안심하고 지속적 치료할 길 열어야”

한국암재활협회(대표 신정섭)는 암 재활환자들의 ‘환자분류표’ 등재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23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혀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의원(더불어민주당)실 및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암치료병원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암 수술 및 항암치료 이후의 암 재활환우들이 건강보험상 ‘환자분류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겪고 있는 불합리한 현 상황을 짚어내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환자분류표’ 등재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현재 각종 암의 발병으로 수술 및 항암 치료를 받은 암 재활환자들이 약 200만 여명에 달하며 또한 매년 22만 여명씩 늘어나고 있다.

“암은 한번의 치료로 완쾌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며 재발 가능성이 커 환우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법부의 판례가 있다. 이를 통해서라도 사회적인 ‘암 재활치료’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의 많은 암 재활환자들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 암 재활전문병원 및 요양병원 재입원 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학적 케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환자분류표상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보험료 청구 시 입원료 및 각종 처치료 등이 삭감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순천향의과대학 김은석 교수(방사선종양의학과장)는 기조강연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환자분류표’상 명시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암 재활전문병원 가은병원을 운영 중인 기평석 원장은 발제를 통해 “암 재활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시 처치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 「환자분류표」상에 이들에 대해 등재를 명시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